층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빌딩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만을 매각 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5.12.21
요 지
사회복지법인이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, 해당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
전 문
[회신]
하나의 건물 내에서 층별로 다른 수 개의 사업(부동산임대업, 음식점업, 스크린골프연습장업)을 영위하다가 그 중 직영하던 일부 사업(스크린골프연습장 및 음식점업)에 대한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로서 양도된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신청인은 하나의 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, 음식점업(제과점), 사업
서비스업(스크린골프연습장)을 겸영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별로 사
업자등록을 한 후 독립적으로 운영 및 구분기장하고 있음
○ 사업구분
- 지하1층 : 스크린골프연습장(직영)
- 지상1층 : 제과점(직영), 안경점(임대)
- 지상2층 : 골프연습장(임대), 치킨점(임대)
- 지상3층부터 9층 : 사무실 임대
○ 신청인은 직영하던 스크린골프연습장과 제과점을 포괄양도하고 부
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신청인이 대표자로 있는 골프연습장 법인임
-
양도 시 직영하던 모든 자산, 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양도하고 양수
법인은 해당 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임
2. 질의내용
○ 층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은 빌딩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
일부 사업부문만을 매각 시 포괄적인
사업양도에
해당하는지 여
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
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「상법」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「법인세법」제46조
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,「조세특례제한법
」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
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
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
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
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
1. 미수금에 관한 것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
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·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
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
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
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
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
그
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
환산한 가액